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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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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민법 제840조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의 기여도를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배우자가 부모님 집으로 전입 신고를 옮긴 것은 주소지 변경일 뿐,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의 소유권 변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입 신고 시점은 부부 공동 생활이 실질적으로 해소된 별거 시점을 판단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별거 이후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파혼 위자료는 약혼 해제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배상 범위는 파혼의 유책 사유,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상태, 약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단순한 실망감을 넘어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면 그 배상 범위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