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방동 상담처 한 번에 찾기 10곳

신대방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신대방동 · 업종 부부상담 외
신대방동에서 부부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신대방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상간소송, 과거양육비, 부부상담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3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사회,복지>노인복지 / 사회,복지>사회복지단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신대방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세은심리상담연구소 구로디지털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86-48 동작휴포레시그니처 429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흥대로 606 동작휴포레시그니처 429호

위도(latitude): 37.4865084

경도(longitude): 126.9055334

신대방동 부부상담

신대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신대방동 부부상담

신대방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굿 심리상담클리닉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719 동작상떼빌 오피스텔 105동 7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38 동작상떼빌 오피스텔 105동 707호

신대방동 부부상담

신대방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좋은날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86-48 오피스동 5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흥대로 606 오피스동 507호

신대방동 부부상담

신대방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꿈과희망상담센터

분류: 사회,복지>사회복지단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92-66 꿈과희망BD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림로 6 꿈과희망BD 4층

신대방동 부부상담

신대방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금천구가족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46-3 금천구가족문화센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67 금천구가족문화센터

신대방동 부부상담

신대방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부설한울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77-2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93

신대방동 부부상담

신대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신대방동 부부상담

신대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신대방동 부부상담

신대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신대방동 부부상담

FAQ

신대방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 상실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학대나 심각한 방임, 부모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경우 등에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친권 전부를 박탈하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경제적인 부양 의무의 한 형태입니다. 양육비 지급이 완료되더라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부양, 교육 지원 등 다른 형태의 부양 의무를 여전히 부담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면 법적인 부양 의무는 사라지고, 성년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했더라도,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