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신대방동 상담처 TOP 10

신대방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신대방동 · 업종 이혼 외
신대방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상간소송, 과거양육비, 부부상담, 상간녀위자료소송, 가정폭력, 재판이혼절차, 가정파탄, 사실혼해소, 상간녀소송비용, 재산분할청구소송,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3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사회,복지>사회복지단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신대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위도(latitude): 37.488943

경도(longitude): 126.91005

신대방동 이혼

신대방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굿 심리상담클리닉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719 동작상떼빌 오피스텔 105동 7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38 동작상떼빌 오피스텔 105동 707호

신대방동 이혼

신대방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부설한울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77-2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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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꿈과희망상담센터

분류: 사회,복지>사회복지단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92-66 꿈과희망BD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림로 6 꿈과희망BD 4층

신대방동 이혼

신대방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금천구가족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46-3 금천구가족문화센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67 금천구가족문화센터

신대방동 이혼

신대방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세은심리상담연구소 구로디지털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86-48 동작휴포레시그니처 429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흥대로 606 동작휴포레시그니처 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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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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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좋은날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86-48 오피스동 5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흥대로 606 오피스동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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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휴먼서비스복지회

분류: 사회,복지>노인복지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300-33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13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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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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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신대방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산 명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당사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치(구금)는 양육비 이행 명령 불이행의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며 사실상의 부부로 인정되는 관계이므로,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면접교섭 허용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면접교섭의 횟수, 장소, 방법 등을 정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