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십정동 상담처 리스트 10곳

부평구 십정동 인근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평구 십정동 · 업종 이혼상담변호사 외
부평구 십정동 이혼상담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8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 이혼청구소송, 파혼소송 외 5개 등 8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0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쇼핑,유통>전지,배터리 / 협회,단체>가정,생활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평구 십정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972-3 동원빌딩 401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김인철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7 동원빌딩 401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김인철법률사무소

위도(latitude): 37.4621204

경도(longitude): 126.6893962

부평구 십정동 이혼상담변호사

부평구 십정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상속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세 인천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929-16 보미리즌빌 10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90 보미리즌빌 102호

부평구 십정동 이혼상담변호사

부평구 십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부평구 십정동 이혼상담변호사

부평구 십정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인천가정법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614 203호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인천가정법원사무소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2 203호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인천가정법원사무소

부평구 십정동 이혼상담변호사

부평구 십정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길해민 홍정화 법무법인 율정 인천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972-3 2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7 2층

부평구 십정동 이혼상담변호사

부평구 십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건지사무소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22-11 202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로 8 202

부평구 십정동 이혼상담변호사

부평구 십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부평구 십정동 이혼상담변호사

부평구 십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24시간자동차출장배터리밧데리할인점

분류: 쇼핑,유통>전지,배터리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부평구 십정동 이혼상담변호사

부평구 십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부평구 십정동 이혼상담변호사

부평구 십정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인천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929-16 보미리즌빌 3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90 보미리즌빌 304호

부평구 십정동 이혼상담변호사

FAQ

부평구 십정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해당하지만,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으로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 재산분할 청구는 가사소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 소송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안 날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부정행위 등)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시효는 이혼 소송 제기 시에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보장되는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고통을 줄 우려가 명백한 경우라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