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일방적이혼 전문 상담처 10곳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 업종 가족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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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일방적이혼, 이혼후 양육권, 가족상담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가족사랑연구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6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43 402호

위도(latitude): 37.5044288

경도(longitude): 126.7695693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가족상담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다움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1-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90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가족상담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김박사부부상담 전문크리닉센타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4 솔라리움 A동 6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05 솔라리움 A동 608호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가족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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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가족상담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더디텍티브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5-31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437번길 24-1 1층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가족상담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가족상담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대신트라우마복지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3-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117번길 61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가족상담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승 이형기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4-4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9 201호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가족상담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행복한 아동청소년성인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6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43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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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가족상담

FAQ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네, 이혼 후 친권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부모 간의 합의만으로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부부가 화해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를 하면 그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종결할 수 있으며,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